대법원, ‘전담법관’ 김진석ㆍ박정호ㆍ홍성만 임명

“전담법관은 경륜과 인품 갖춰 재판 통해 국민의 신뢰 받으며 평생법관제 바람직한 모습 제시” 기사입력:2014-02-04 09:53:59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에 따라 2012년 처음 시행한 것으로, 2013년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신임전담법관임명식후기념촬영을하는모습(사진제공=대법원)

▲신임전담법관임명식후기념촬영을하는모습(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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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게 일일이 법복을 직접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법복을입혀주고있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법복을입혀주고있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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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담법관으로는 사법연수원 26기인 김진석(54)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또 사법연수원 13기인 홍성만(61)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사법연수원 15기인 박정호(53) 변호사가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법복을입고양승태대법원장(좌)과인사를나누는신임전담법관들

▲법복을입고양승태대법원장(좌)과인사를나누는신임전담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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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숙한 법관에 의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했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담법관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용을 위해 대법원은 작년 8월 ‘2014년도 상반기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이후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했다.

이번에 임용된 3명의 전담법관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2월 24일자 정기인사에 맞추어 해당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법관으로서선서하는모습(사진제공=대법원)

▲신임법관으로서선서하는모습(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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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법관제도는?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2013년에 최초로 임명된 전담법관 3명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 배치됐다.

첫해 전담법관제도 시행 결과 소액전담법관제도가 재판진행의 효율성, 법관들 사이의 업무협의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됐으며, 법원 내외로부터 소액전담법관제도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전담법관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따라 소액전담법관제도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에도 소액전담법관의 선발절차를 진행했다.

전담법관제도는 향후 그 시행성과 등을 분석해 가사ㆍ소년보호 등 다른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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