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광준(53)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으로부터 5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또 다단계 사기 범죄자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뇌물검사’라는 악칭이 붙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그리고 추징금 4억5147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문은 무려 126장이나 됐다.
징역형의 형량은 1심과 같았으나, 벌금과 추징금은 더 늘어났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7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아울러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김광준)은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후배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며,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특별수사 부서에서 쌓아왔으므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려서 하는 등 처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언제든지 직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의 일가나 범죄전력이 있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의 부사장, 근무했던 지역의 유지 사업가, 수사 대상 기업의 임원 등과 무분별하게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 대상자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을 요구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는데, 수수한 뇌물가액의 합계가 1억 8000만원을 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수수한 금액이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다가, 차명계좌와 차명통장을 이용해 금품수수 과정을 교묘하게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 전체에 회복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나 공소제기 및 유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이 문제된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ㆍ축소하려고 시도했고, 자신은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의 지위에서 직무 대상자들과 무분별하게 금전적 관계를 가져온 데에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징역 7년…벌금과 추징금 늘어나
서울고법 “죄질 매우 불량…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라 주장” 기사입력:2014-01-30 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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