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vs 변호사협회 갈등…무변촌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변촌 지방의원들과 법무사협회 “법원 허가로 ‘법무사 소액소송대리권’ 부여 요구” vs 변호사협회 “떼쓰기” 기사입력:2014-01-17 12:28: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이를 ‘떼쓰기’로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직역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무사협회에 힘을 실어 줘 주목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17일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해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전국의 무변촌 66곳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건의안을 지난 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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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는 “이번 건의안은 변호사가 없는 전국 72개 무변촌 지역 중 시ㆍ군법원이 설치된 66개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552명 중 53개 기초의회 의원 357명이 연명한 것”이라며 “66개 무변촌 지역 지방의회의 73.6%, 의원의 64.7%가 참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건의서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지역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지만, 법률과 소송 진행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간 제약 등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시ㆍ군 법원의 소송절차 지연과 업무 과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등을 위임한 법무사로 하여금 당해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에 관한 규정조 1항을 보면 “단독사건을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15조의 2항에 3호로 ‘법무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 소송당사자는 실질적인 변론권을 보장받게 돼 법률 편익을 증진할 수 있으며, 수소법원도 소송경제면에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사소송 규칙에서 법무사의 소송대리 행위는 일반적인 소송대리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위임받은 당해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직역과의 분쟁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런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에 관해 이미 2012년 11월 대법원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7월 29일에도 법무사의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소송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별도의 추가 ‘보충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대한변협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 시대착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작년 12월 26일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변협은 “법무사들의 주장은 로스쿨 도입으로 한 해에 2500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소액소송대리 변호사 제도,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재단 등의 무료 소송구조 제도 및 마을 변호사제도까지 생겨난 요즘의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10년 전에 비해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상당 수준 하락했고, 특히 한번 받은 수임료로 심급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소송 전체를 책임지는 변호사에 비해 서면작성 건 별로 수수료를 받고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법무사들의 비용이 더 낮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게다가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소송구조의 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무사가 소액소송대리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고 법무사의 수수료는 싸다’는 생각을 바꾸고, 유사 직역 정리를 검토해 봐야 할 때”라며 “법률전문가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과해 우수성을 확인받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있는데 편법을 써가면서 소송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법무사들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변론은 변호사에게’라는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법무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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