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누리당 이재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입력:2014-01-16 12:13: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시 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전경

▲대법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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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인 이재영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평택시 을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이재영 의원은 19대 총선과 관련해 2012년 3~4월 선거캠프 핵심참모 H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ㆍ실비 지급, 유권자 식비 대납 등 불법 선거자금 용도로 합계 7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로 하여금 선거구민에 대한 결혼식 축의금, 시민단체 기부금, 주민자치위원회 야유회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420만원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09년 4월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강재섭 대표의 운전기사인 K씨를 자신의 건설회사 근로자 명부에 등재하고 매월 250만원을 송금하는 등 3250만원을 송금해 횡령하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4000만원 등 총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중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14회에 걸쳐 축의금 95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이재영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형량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서울고법에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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