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종북성향’ 비방 정미홍 배상판결 확정

“명예훼손 500만원 배상…항소한다고 큰소리치던 정미홍씨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기사입력:2014-01-11 13:28: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자신에게 “종북성향 지자체장 퇴출”이라고 발언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변호사출신이재명성남시장
▲변호사출신이재명성남시장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미홍씨 배상판결 확정됐네요>라는 글을 올리며 판결 확정 사실을 알렸다.

이 시장은 “저를 종북성향이라 비방한 정미홍씨에게 500만원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확정됐네요”라며 “항소한다고 큰소리치시던 정미홍씨는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판결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종북몰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강제집행 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트위터에도 “<종북몰이 이제 그만. 정미홍씨 배상판결 확정..축하 RT부탁> 저를 종북 비방한 정미홍씨 500만원 배상판결 확정/ 정미홍씨 항소포기”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 “판결 후에 한 종북발언은 별도로 배상청구합니다”라며 ‘종북’ 발언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작년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 발언 등으로 이 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2013년 12월 17일 “피고 정미홍은 원고 이재명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에 확인한 결과 정미홍 대표 측 변호사는 지난 7일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항소기간이 지나 법원에 항소장을 낼 경우에 제출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 법원은 지난 8일 이재명 시장 측 법률대리인에게 판결 확정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에 항소기간 도과로 1심 5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정 대표 측 변호사가 상소회복청구를 낸 것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정 대표 측이나 소송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성남시장이11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재명성남시장이11일페이스북에올린글
◆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미홍 대표 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법원에 따르면 정미홍 대표는 2013년 1월 19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틀 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로 트위터를 확인하는 모습을 촬영한 보도사진을 본 후 자신의 트위터에 “정신 나간 시장, 다음에 당선되긴 어렵겠군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정 대표는 특히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계속해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런 글을 본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이 반발하자 정미홍 대표는 다음날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또 벌떼처럼 달려드는군요. 그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ㅉㅉ”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정미홍씨 같은 주요인사가 무책임하게 100만 시장을 종북으로 몰며 음해하는 건 질서유지 차원에서 엄벌해야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녀사냥 하듯 하는 종북 빨갱이 타령,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언사에 지금부터 강력 대응합니다. 토론과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질서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시작합니다”라고 소송을 예고하며 “제가 고발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분탕질 방치와 관용은 다릅니다. 공론의 장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정미홍 대표는 1월 21일 트위터에 “한 개인의 소신에 이렇게들 야단이라니. 하루 쉬었더니 세상이 뒤집힌 듯 소란스럽군요. 이재명 시장님! 저 고소하세요. 한 번 다 들춰서 밝혀봅시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저에 대해 하신 막말 캡쳐했어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인과 성남시,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정미홍 대표를 고소했다. 이 시장은 “정미홍 대표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도 <성남시장,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종북 발언 고소 조치 - 100만 성남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훼손 간과할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반면 정미홍 대표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판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미홍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정미홍 대표도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했다.

◆ 법원 판결…‘종북’, ‘종북성향’ 명예훼손 책임 인정

하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2013년 12월 17일 정미홍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종북’과 ‘종북 성향’에 대해 면밀하게 접근한 점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종북’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맹목적으로 찬성하고, 북한의 정권 세습이나 인권 문제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이나 언행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라면서 “비록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종북’ 표현을 문언상 의미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다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종북’의 통상적 의미를 확대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아무런 전후 설명 없이 이재명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으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이는 이재명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 표현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표현은 이재명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따라서 피고가 트위터에 위와 같은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종북 성향’에 대해명예훼손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트위터에 이재명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지칭한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종북’의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정치적 성향 자체를 ‘종북 성향’으로 단정할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전후 설명 없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으로 지목한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종북’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명예훼손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지적이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정미홍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발언을 삭제했고,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비판을 받으며 ‘도태’돼 이재명 시장의 명예가 다소 회복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명예훼손행위로 자치단체장이자 정치인인 원고가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 짐작되는 점, 전 아나운서이자 유명 방송인으로서 여론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피고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무책임하게 매도하는 행위를 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성향의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없이 ‘종북’이라 지칭하는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고, 합리적인 토론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으로 지목한 트위터 글을 얼마 되지 않아 삭제한 점,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으로 지목한 행위를 야당은 물론 여당, 다수 언론에서 비판하는 등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비록 표현이 잘못됐지만 자유로운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이미 도태됐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재명의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도태’라는 표현까지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만약 ‘종북 성향 지자체장’이라는 글을 삭제하지 않았거나, 언론 비판 등으로 ‘도태’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수는 더 커질 수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한편, 정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낸 반소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정미홍)이 먼저 원고(이재명)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 지목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함으로써 자초한 점, 원고가 게시한 글에 다소 격한 표현이 있지만 이는 피고의 명예훼손행위로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피고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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