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찬성 5표…1표로 희비” 전망

“헌법교수들 70%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텐데” 기사입력:2013-11-06 22:30: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나 일단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접수된 만큼, 헌법재판소가 언제 처리할지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부가 벌써부터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날 “1960년 헌법에 정당조항과 함께 제도 도입됐으나 정당해산사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958년 진보당 등록취소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6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5일 법무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접수 받았기에,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따라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물론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급증하는 사건 수 탓에 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
이런 탓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헌법재판소가 몇 년째 묵힌 사건을 놔둔 채 신속처리 건으로 지정할 지 두고 볼 일이다”라며 헌재가 빨리 처리할 지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번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는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에 집중심리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물론 선례도 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이다.

2004년 3월 9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 108명과 민주당 의원 51명 등 159명은 서명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3월 12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육탄으로 막았으나, 국회 본회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됐다. 투표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 등 195명이 참가해 193명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안은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법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로 이관됐다. 사건번호는 ‘2004헌나1’이었다. ‘헌나’는 탄핵소추에 붙는 명칭이고 이번 사건이 1호라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인 만큼 국정공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심리 방식을 도입해 접수된 지 63일 만인 5월 14일 기각 결정했다. 다만 이날 선고는 민감함 때문인지 누가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선례가 있기에 이번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심리방식으로 빨리 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사건번호도 ‘2013헌다1’이다. 헌다는 정당해산 사건에 붙는 명칭이고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화면 당장 새누리당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분열을 우려하며 180일 이내에 이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점도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물론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일단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런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일 한발 더 나아가 조금 더 현실적인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진당 해산청구 헌재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어 “검사 출신 2표는 어디로 갈지 예상된다. 현재의 재판관 성향을 볼 때 총 5표는 얻을 것 같은데, 해산에 필요한 총 6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1표 차이로 희비가 갈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인 5명이 해산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하면 정당해산심판청구는 기각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는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미 재판관, 사법연수원장 출신인 김이수 재판관, 광주고법원장 출신인 이진성 재판관, 대구지법원장 출신인 김창종 재판관, 서울고검장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강일원 재판관,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서기석 재판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인 조용호 재판관 등 9명이 있다.

▲ 헌법재판관 9명(사진출처=헌재 홈페이지) 조국 교수는 또 “헌법교수들의 경우는 7할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하겠지만”이라고 적었다.

헌법학 교수들 10명 중 7명은 이번 정당해산심판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같은 조국 교수의 가상 전망 글을 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배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지혜가 나라를 망칩니다. 조 교수님의 활발한 기고 등 활동을 기대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5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편, 전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기어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했다. 이거야 원체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에는 “근데 말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해 주고, 그것도 지금 당장 헌재에 심판청구해야 한다고 자문해 준 헌법교수 5명은 누구일까요? 참 궁금하네요..^^”라는 말을 남겼다.

실제로 법무부는 5일 “헌법학 권위자와 법조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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