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무거운 옷 벗은 ‘인간 채동욱’의 조선일보 역습

치밀하게 계획된 정정보도청구소송 취하…퇴임식으로 검찰총장 옷 벗기만 때 기다려…검찰총장 신분에서는 참았지만, ‘인간 채동욱’은 못 참아 기사입력:2013-09-30 17:32: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행보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채 총장은 불명예스럽게 검찰조직을 떠나면서까지 자신이 25년간 몸담은 검찰조직을 위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법과 원칙주의자 모습을 재확인시켰다.
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서는 대응에 한계와 제약이 많았지만, 그가 말했듯이 이제 무거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인간 채동욱’이 된 이상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그 첫 번째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다. 외형상 한발 물러선 느낌이나,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이는 조선일보에 대한 역습으로 한방 날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먼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진 채동욱 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한 결백을 강조하고, 또한 사실상 ‘강제 퇴출’에 따른 불편한 심경을 내비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퇴임식 직후 대검청사를 떠난 채 총장은 자신이 선임한 이헌규 변호사(법무법인 삼우)를 통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 소취하서를 전격 제출해 깜짝 놀라게 했다.

채 총장은 지난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제14민사부에 신속하게 배당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월 16일로 일정을 잡아 놨었다.

그런데 퇴임하자마자 전격 소취하를 하자, “혼외 아들이 없다”는 채동욱 총장의 결백을 믿었던 여론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는 ‘정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검찰 특수수사로 유명한 채동욱 총장이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그는 왜 불리한 여론을 예상하면서도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일까.

채동욱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

먼저 채동욱 총장은 이날 퇴임식을 가질 때의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과 퇴임식 직후 ‘인간 채동욱’으로서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다.

보통 조직의 수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경우 퇴임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불쾌감을 드러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채 총장도 그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채동욱 총장은 퇴임식에서도 끝내 말을 아꼈다. ‘혼외 아들’ 논란으로 퇴진하면서도 그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3각 커넥션’ 의혹이 제기된 조선일보, 법무부, 청와대에 대해 직접적인 불편한 심경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다만,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 가족에게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감사함을 표시한 부분이다.

채 총장은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다”며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부분이 전부다.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라는 표현에서 그가 ‘혼외자’에 대한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 검찰총장 무거운 옷 벗은 ‘인간 채동욱’ 가장으로서 애틋한 가족 지키기 나서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조직의 동요와 국정 혼란을 우려해 그동안 숱한 의혹 제기와 구설에도 꾹 참고 말과 행동을 아끼던 모습은 딱 여기까지였다. 퇴임식이 끝나고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은 ‘인간 채동욱’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본격적으로 ‘가족 지키기’에 나섰다.

채 전 총장은 퇴임식 직후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이헌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뒤,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입장을 통해 소송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입장을 보면 채동욱 전 총장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는 그가 ‘공인 검찰총장’으로서 얼마나 검찰조직을 사랑했는지 또한 ‘인간 채동욱’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입장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왔다. 이제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롭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채 전 총장은 이어 “지난 9월 6일 특정 언론사가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 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다”고 그동안 그와 가족들은 겪은 엄청난 심적 고통을 털어놨다.

그는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됐다”며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부정했다.

특히 “이는, 약 4년 전 젊은 큰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며 겪어야 했던 뼈아픈 아픔도 극복해왔던 저와 가족들이지만,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밝히는 대목에서는 가족이 겪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케 한다.

여기서 잠깐. 채동욱 전 총장은 2009년 11월 1일 큰 시련을 겪는다. 백일 조금 지나 감기 끝에 패혈증 후유증으로 시작된 뇌성마비로 22년 동안 고생한 큰 딸 영란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채 전 총장은 장례가 끝난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딸에 대한 추모의 글과 찾아와 애도를 표했던 문상객들에게 감사의 글을 올려 심금을 울렸었다.

<삼가 머리 숙여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유난히도 맑고 밝은 미소가 아름다웠고
짧은 한평생 동안 그 누구에게도 원망과 미움을 사지 않았던 저희 큰 딸 영란이!

백일 조금 지나 감기 끝 패혈증의 후유증으로 시작된 병고로 22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난 11월 1일 새벽, 자는 듯이 갑자기 저희들 곁을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이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임에도
젊은 딸을 먼저 보내는 슬픔과 애틋함으로
저희들은 그 순리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원히 저희들의 딸일 줄 알았는데...
많은 회한과 부족함만 느껴지고
지금도 활짝 웃음 지으며
엄마, 아빠! 를 부르던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제 영란이는 평소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한줌 흙으로 돌아가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수선화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새삶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머나먼 길, 늦은 시각 가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더할 수 없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오며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나
지금도 순수하고 밝은 영란이의 모습이 보일 듯
눈물이 앞을 가리기에
부득이 지면으로 감사드림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족하게만 살아온 저희들은 짧게 살다간 영란이의 순수한 삶의 뜻을 기리고
여러분들의 하해와 같은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검찰총장 신분에서는 참았지만, ‘인간 채동욱’은 못 참아

채동욱 전 총장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저는, 총장 재직시 사적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일념과 충정으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우선 제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까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려 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채동욱 전 총장은 왜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일까.

채 전 총장은 “의혹의 진위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인데,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 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ㆍ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정정보도청구소송 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며 “사인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은 그러면서도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해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공개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이 장기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따른 터무니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부풀려져 언론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받게 될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자 열쇠인 유전자검사를 통해 먼저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유전자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힌 뒤에는 조선일보 등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엄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 ‘별도의 유전자검사 마친 후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하겠다’. 임모 여인의 협조를 받아 유전자검사 받은 후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토대로 조선일보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채동욱 총장 왜 퇴임식 당일 소 취하했나?…조선일보에 발빠른 역습

그런데 왜 퇴임식 당일에 소송을 취하한 것일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이 조선일보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것이다.

‘소의 취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보면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바로 규정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재빨리 소를 취하한 것이다. 유전자검사로 빨리 진실을 가리면 될 것을, 소송을 진행시키다가는 온갖 억측에 시달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조치에 나선 것이다.

즉 미적거리다가 조선일보가 이번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담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돼 있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입장을 밝힐 경우, 소송 취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규정대로 조선일보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론전을 펼치는 조선일보가 채동욱 전 총장의 소 취하 요구에 순순히 동의해 줄 리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조선일보가 소 취하에 동의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채동욱 전 총장측이 치밀하게 차여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잠시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 같지만, 채 전 총장으로선 ‘혼외 아들’ 의혹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최단거리 코스를 선택한 것이다.

정리하면 검찰조직을 사랑하는 법과 원칙주의자인 ‘인간 채동욱’이 검찰총장으로서 제약된 신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정정보도청구소송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였다면, 사표가 수리된 이상 퇴임식을 통해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기만을 때를 기다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소 취하는 채 전 총장이 한발 뒤로 물러선 느낌이나, 한편으로는 조선일보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역습으로 한방을 맞은 셈이다. 이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에 대해 조선일보가 내일 어떻게 보도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청와대의 반응도 주목된다.

▲ 채동욱 검찰총장의 개인 홈페이지 화면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80,000 ▲472,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3,000
비트코인골드 47,170 ▼50
이더리움 4,51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60
리플 752 ▲5
이오스 1,237 ▲18
퀀텀 5,73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10,000 ▲344,000
이더리움 4,51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7,780 ▲70
메탈 2,339 ▲24
리스크 2,580 ▼7
리플 752 ▲4
에이다 680 ▲5
스팀 41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78,000 ▲429,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6,000
비트코인골드 47,840 0
이더리움 4,51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7,710 ▲60
리플 751 ▲4
퀀텀 5,725 ▲55
이오타 33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