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 국정원 댓글녀 ‘감금’?…형법공부 다시 해”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 “댓글녀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었나요?…검찰은 댓글녀 지킬 것인가? 형사소송법 지킬 것인가” 기사입력:2013-07-15 17:31: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는 검찰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바라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트위터에 <檢 “민주, 국정원 댓글녀 ‘감금’ 맞다” 결론>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과 선관위가 직무를 유기한 범죄현장을 지킨 것이 범죄라고? 검찰, 수사하기 전에 형법공부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또 누리꾼이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국정원 직원의 잠금을 감금으로 돌변시킨 검찰> 글에 “국정원, 국방부에 이어 검찰이 사건 본질 왜곡에 나서나? 역시 검찰의 본질은 정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댓글녀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었나요?”라고 따져 물으려 “검찰은 댓글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지킬 것인가?”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미국 노오쓰캐롤리나주 변호사자격을 갖고 국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준길 법학박사는 트위터에 <檢 “민주, 국정원 댓글녀 ‘감금’ 맞다”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변호사 출신 민주 의원들은 전원 변호사 선임계 내서 어거지 검찰 법리와 싸워주세요”라고 촉구했다.
이 박사는 또 “민주당이 ‘당선무효’ 투쟁 않고 물로 보이니, 국정원・국방부・경찰・검찰 모두 물로 보는 것이다”라며 “김한길 대표님 결단 하십시오. 대선무효 투쟁할 분이 민주당 맡으세요!”라고 김한길 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웅 변호사도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감금인데 ‘나와라’가 감금이면,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구속인데 ‘나가라’가 구속이네!”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찰, 민주당 당직자들의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죄 인정 결론”이라며 “당직자들이 경찰이나 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있을 때까지는 감금죄 인정되지 않지만, 수사시관이 수사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떠난 후부터는 감금죄가 인정된다는 논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여직원이 방에서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되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댓글 공작 관련 국정원 직원 및 외부조력자 총 6명 모두 기소유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감금죄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 따져볼 것이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떠난 후 국정원 여직원은 그 장소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증거인멸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떠난 후에도 여직원의 방 바깥에서 지키고 있는 것은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한 관대한 처분을 생각하면 최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사안”이라며 “여하튼 형법각론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이 또 하나 생기는구나!”라고 씁쓸해했다.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댓글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전국에 생중계 되는데도, 만연히 지켜보던 검찰이 이제 와서 감금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이 죽어있는 상태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공정한 룰이 망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엄중한 상황임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방치했고, 더 나아가 최종적인 수사권자인 검찰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며 “검찰이 이제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다 판가름 난 상태에서 칼을 빼든다면 이미 그 칼은 썩은 고기나 자르는 칼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범죄현장이 생중계 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현장에 검찰권이 부재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검찰이 나서 오피스텔의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폰 단말기를 확보하고 현장을 정리하면 될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놔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검찰 관계자가 이러한 상황에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하는 데는 기가 막힐 뿐”이라고 통탄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권 독립의 원칙은 어디 갔는가?”라고 따져 물으려 “실제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당시 오피스텔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벌성이 없는 행위이다. 이를 가벌한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기관의 수치이자 문명국 대한민국 검찰의 암흑을 예고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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