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는 트위터에도 “백은종 보석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판사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보석허가 소식을 팔로워들에게 알렸다. 한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시한 건, 그동안 우역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가뭄 속 날라든 단비 같은 소식!!!! 다행입니다”라고 함께 기뻐해 주며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 보석으로 풀려나신 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4일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관련사건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촛불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한웅 변호사에게 백 편집인의 변호인이 돼 줄 것을 줄기차게 간청했고, 한 변호사가 이를 흔쾌히 수락해 무료변론에 나섰다.
이에 한 변호사는 지난 5월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백은종 편집인을 접견한 뒤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변호인으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검찰이 다음날(22일) 백은종 편집인을 전격 기소해 법원의 구속적부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 22일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다. 그러자, 한 변호사는 “구속사유도 없고 아무런 수사나 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한 것은 너무 치졸하다”며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틀 뒤인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을 규탄했다. 이날 한웅 변호사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 전격기소에 대한 변호인 입장>을 통해 구속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구속의 상당성 측면에서 보면 백은종 편집인은 주거부정ㆍ도주우려ㆍ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보복우려 등이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번 문제가 된 신문기사는 주진우 기자가 먼저 쓰고 백은종 편집인은 이를 인용 보도한 주간지를 단순 재인용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또한 같은 날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안과 비교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전격기소도 공소권을 남용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재판부는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조속한 석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배당되자 지난 5월 31일 보석신청을 냈고, 지난 6월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 변호사는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보석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3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백은종 편집인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8일간의 단식투쟁으로 구속의 부당성을 항변한 바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