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발언하면 무조건 명예훼손 위자료? 누리꾼 혼동

이정희 대표에 ‘종북ㆍ주사파’ 등으로 비방한 변희재씨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의 뜻은? 기사입력:2013-05-16 22:48: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ㆍ주사파’라고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심 변호사에게 ‘종북파 성골’라고 비방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종북(從北)=명예훼손’으로 혼동을 하고 있다. 단순히 ‘종북’이라는 표현만 쓰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실제로 이번 사건 변씨도 “이제 종북을 ‘호북’, ‘수북’으로 표현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또한 ‘종북’으로 매도됐던 사람들은 소송 얘기를 꺼내며 으름장을 놓고, ‘종북’으로 매도하며 떠들어대던 사람들은 옴팍 움츠려 떨고 있는 형국이다. SNS에서는 ‘종북’이라는 표현이 쑥 들어갔을 정도다.

이에 해당 판결의 ‘종북’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부는 단순히 ‘종북’, ‘종북성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종북’이라는 의미가 워낙 광범위해서다. 때문에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인격권을 침해한 게 인정될 때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종북’, ‘종북성향’으로 매도돼 분류됐다고 해서 덥석 소송을 걸었다가는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과 시간만 허비할 수 있어, 종북 발언 외의 발언들까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낭패를 보지 않게 된다.
그럼 변희재씨는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렸나.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씨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된 작년 3월21일부터 24일까지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법무법인 정평 대표)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22개나 올렸다.

몇 가지를 보면 변씨는 트위터에 “이정희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김재연이 당선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선거조작이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종북ㆍ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라며 이정희 대표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또 “이정희가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이상규는 기둥쯤 되는 인물”, “원래 이정희는 위에서 판단 내려주면, 이를 대중적 선동하는 기술만 배운 마스코트예요. 문제는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이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3월 24일에도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정희)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변씨는 3월24일에는 자신의 트위터 글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것과 패소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 소속원이 아니라고 소송하겠지요”, “심재환이 경기동부의 핵심 브레인이라는 주장과, 심재환이 머리고 이정희가 입이라는 주장은 형사적으론 큰 문제없을 겁니다. 민사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지요”, “이정희든, 박영선이든, 진중권이든 거짓 세력은 다 박살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는 등의 비방 글을 올렸다.

이에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심재완 변호사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변희재 등이 심재환이 우두머리 역할, 이정희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특히 종북ㆍ주사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변희재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변희재의 트위터 글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변희재씨는 원고들(이정희, 심재환)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로이슈>는 이와 관련된 자세히 보도했다. 이번에는 ‘종북=명예훼손’으로 혼동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 판결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종북(從北)’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을 의미하는데,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군가의 행동과 발언 등을 토대로 평가한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종북’은 상황에 따라 북한과 연관됐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 예컨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또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해 그것이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희재 트위터 게시글은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이 종북ㆍ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돼 있는데, 위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변희재는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대표임에도 ‘판단할 권리조차 없는 자’,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경기동부연합에서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 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기획한 아이돌 스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이정희를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춰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이정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위자료 1500만원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이정희, 심재환)들의 지위와 경력, 피고(변희재)의 영향력, 트위터 게재 내용 및 경위, 당시 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이뤄진 점, 트위터 게시 글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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