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들은 작년 10월과 11월 골목상권 침해, 노조설립 방해 등의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지난 1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지난 2월 약식기소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27일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사장은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이다.
그러자 노회찬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골목상권 침해, 노조설립 방해 등의 문제로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 채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검찰이 유죄라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였네요. 재산 1억원인 사람에겐 700원 벌금인 셈인데, 참 귀여운 검찰입니다^^”라고 힐난했다.
노 대표의 이 같은 글에 640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리는 등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