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신임 송상현 위원장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WTO 체제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무역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통상법(WTO 규범), 기업경영 및 회계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 제소 건을 판정하는 기구로서, 언론 및 법조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모색 과정을 거쳐 김인모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박보영 변호사를 각각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인사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무역위원회는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재권분야 경력 10년 이상 ▲대학 또는 공인연구기관 조교수 이상 경력 10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산업정책·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분야 2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지난 인사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