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 건강보험료 안 내려고 딸에 피부양 등록”

박홍근 의원 “연금 391만원 받으면서 26만8375만원 안 내려고, 딸의 직장보험에 등록” 기사입력:2013-01-18 18:18: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번에는 26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독립생계 유지’하는 차녀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월 391만원의 공무원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가 월 26만8000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월 340여만원의 급여소득자인 차녀(외교부 2등서기관)의 직장의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헌법재판관을 퇴직한 이동흡 후보자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끝낸 후 공무원연금급여 지급 대상자로 매월 391만5010원의 연금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재산가액 7억2000만원의 아파트, 532만원의 토지, 1년이 안 된 2500cc 그랜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건강보험료 납부율에 따라 계산해 보면 26만8375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계산이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이동흡 후보자는 퇴직 후 바로 월소득 340여만원(2011년 소득 4100만원)이며 월 9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차녀(외교부 2등 서기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해 지역의료보험의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납부체계가 직장의료 대상자에게는 재산 등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급여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허점을 파악하고 법망을 피해 지급금액을 회피하는 방식이며,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의 위법과 비리, 편법에 대한 문제는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정도”라며 “이제 무자격자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한 지명권자는 국민 앞에 지명철회로 사과해야 할 때”라고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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