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구조 금양호 희생자…추가 보상금 못 받아

서울중앙지법 “국민성금 등으로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 받아” 기사입력:2012-11-12 16:54: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군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하거나 실종 처리된 ‘금양호’ 선원들의 유가족들에게 이미 국민성금이 지급됐으므로 이후 의사상자로 인정됐더라도 국가가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했는데, 3월31일 해군은 인천항에 선적을 둔 저인망어선 선주들에게 천암함 실종자 탐색 지원요청을 했다.

인천항에 선적을 둔 ‘금양호’는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및 잔해물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해저의 암초 등으로 어망이 훼손돼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저인망어선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이로 인해 당시 금양호에 탑승한 선원 9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이에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금양호 희생자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하고 희생자 유족 지원에 관계부처가 협조하기로 했다. 장례는 수협장으로 치렀고, 국무총리는 5월 금양호 희생자 전원에게 보국포장을 추서했다. 행전안전부는 장제비로 7200만원을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지원했다.

정부는 5월1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금양호 희생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의사자보상금(1인당 약 1억9700만원),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을 감안해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으로 1인당 2억5000만원(내국인)을 천안함 국민성금에서 지급하기로 대책을 논의했다.
그런데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금양호 침몰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구조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9월 사이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모금된 천안함 국민성금에서 내국인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 외국인 희생자는 1인당 1억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가 주체가 돼 2011년 3월에는 인천 항동 역무선부두에 금양호 위령비가 건립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8월 금양호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의사상자법이 시행된 이후 재차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 신청이 있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의원회는 지난 3월29일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다만, 보상금은 국민성금에서 이미 지급됐음을 감안해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 희생자들의 경우 2010년도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금양호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수협장으로 하고 유족에게 장제비가 지원됐으며, 금양호 희생자들에게 보국포장이 추서되고, 금양호 위령비가 건립된 사실, 천안함 국민성금 중에서 유족에게 내국인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이 지급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지난 3월 의사자 결정 당시 금양호 내국인 희생자 유족인 원고들은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은 2010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 1억9694만원을 초과하는 액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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