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따돌림과 모욕으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대구고법 “가혹행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자살…국가 20% 책임” 기사입력:2011-12-10 10:12: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과 모욕 등 부당한 가혹행위를 받아 후임병이 자살한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A씨(당시 21세)는 2008년 5월 군에 입대해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해군 모 헌병대 경계중대에 배치 받아 초소 경계헌병으로 군생활을 했다.

그런데, 평소 말수가 적고 친화력이 없는 성격에다가 동작이 느리고 실수가 많아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질책을 받아왔다. 또한 선임병들은 오락시간이나 휴식시간에 A씨를 배제해 따돌리거나 후임병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날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성적 모욕을 받은 A씨는 2008년 11월27일 새벽 경계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 생활반에 있다가 당직사병의 관리소홀로 닫혀 있지 않은 병기/탄약고에서 M16 소총으로 자살했다.

이와 관련, 소속부대 헌병대장과 경계중대장은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견책, 부직사관과 분초장은 명령위반으로 구속, 선임병 3명은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지시불이행) 등으로 영창, 휴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을 거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9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64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장병이 상급자로부터 따돌림, 모욕, 질책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면 그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일반사회에서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방법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군대에서 장병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나 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장병이 상급자로부터 받은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자대배치를 받고나서부터 사고가 있기 전까지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온 점, 선임병들은 망인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로 망인을 인격적 성적으로 조롱함으로써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 뿐만 아니라 망인이 업무처리에 실수를 할 때마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망인에게 잦은 욕설과 질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이 행한 가혹행위의 정도에 대해 동료 장병들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도 주목했다. 동료 장병들은 “결국 왕따를 시킴으로써 자살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아무리 선임이라도 참지 못하고 때렸을 것이고, 총이 옆에 있었다면 순간적으로 죽였을 것이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선임병 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탈영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군대사회의 특수성에 비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망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일반사회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강도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사고 발생 시점이 망인이 자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여러 장병들 앞에서 극심한 성적 모욕을 당한 바로 다음날에 일어난 점, 게다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외에 달리 자살을 결의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선임병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따돌림, 모욕, 욕설, 질책 등 가혹행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런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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