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A씨는 아내가 전날 외박을 하면서 찜질방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렇게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내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감금, 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1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안방 문을 잠근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폭행,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여자로서 극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했을 것으로 보여 감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와 전 남편 사이의 소생을 포함한 가족의 부양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2009년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