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2항에는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때에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국 최초로 제기된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번 사건은 관할이전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당시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자신의 절친한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9일 고교동창 친구인 강OO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