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도가니’ 무죄 주장 변호인들, 변호사 포기한 짓”

“‘도가니’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에는 가해자들의 변호사들도 가세” 기사입력:2011-10-02 18:22: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가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교장과 교사)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07년 광주지검에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임은정 공판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공판에서 느낀 것을 공개했는데, 임 검사는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찬종 변호사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를 전해들은 박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가니’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에는 가해자들의 변호사들도 가세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무죄 주장하였다”며 “변호사의 사명은 사회정의실현(변호사법1조)이다. 가해자의 범행을 은폐, 축소조작 하는 것은 변호사임을 포기한 짓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청각장애인 보호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교장을 포함한 교사진의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도가니’는 현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최근에는 변호사로서 무료변론활동을 활발히 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무료변론으로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린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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