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갑을 넘긴 남성이 항암 식단을 준비하며 자신의 암 투병 생활을 간병해 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61)씨는 1995년 군 고위간부로 예편한 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학원을 인수해 자신이 학원장을 맡고, 교사 출신인 아내 B(61)씨는 상담실장을 맡아 운영했다.
그런데 학원 운영 방식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이에 A씨는 1999년 사업자등록 명의를 아내에게 넘기며 학원 운영을 맡겼고, 자신은 평일에는 학원에 나가고 주말에는 취미생활을 했다.
A씨는 젊은 시절부터 술을 좋아해 폭음하기도 했는데 2004년 11월에는 간암 판정을 받았다. 남편의 건강을 걱정한 B씨는 병원비를 부담하고 통원치료에 동행하며 항암 식단을 준비하는 등 간병했다.
하지만, 아내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A씨는 투병생활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춤을 배우러 무도장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여기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했다.
이에 아내가 나무라자, A씨는 불만을 품고 2006년 10월 가출했다. A씨는 2007년 3월 큰아들의 결혼식을 계기로 집으로 돌아왔으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큰아들에게서 빌린 4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갖고 다시 가출해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2008년 6월 아내에게 “사람다운 모습 보여주지 못해 미안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반성하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돈에 인색하고 간암 환자인 자신을 박대했으며, 외도를 의심해 괴롭히다가 결국 집에서 쫓아내 악의로 유기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6년 10월 원고의 가출 전까지 오랜 기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피고가 원고의 귀가를 바라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고를 돕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5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함으로써 피고와의 갈등을 야기했음에도 가출했고, 큰 아들의 결혼을 계기로 귀가했다가 다시 가출해 2년7개월이 지난 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런 원고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암 투병 간병해 준 아내에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
서울가정법원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가출한 남편은 유책배우자” 기사입력:2011-05-19 1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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