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만 골라 복면강도 조선족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범행 계획적이고 잔혹해 죄질 매우 불량…중형 선고함이 마땅” 기사입력:2011-05-10 17:30:26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심야에 여종업원만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복면강도 행각을 벌이며 여종업원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족 H(31)씨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007년 11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조선족 H씨는 이듬해 시작한 도박으로 그 동안 한국에서 번 돈을 모두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까지 도박으로 탕진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그러자 H씨는 작년 8월21일 안산시 원곡동의 한 화장품가게에 마스크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여종업원 S(24)씨에게 둔기를 꺼내 들이대며 때릴 듯이 협박해 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특히 2주 뒤에는 안산시 원곡동의 한 편의점에 복면을 착용하고 들어가 둔기를 꺼내 여종업원 K(21)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K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둔기로 내리쳐 실신시켰다. 그럼에도 H씨는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더 때려 안구파열, 두개골절상 등 중상을 입혔다.

결국 H씨는 강도살인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조선족 H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러 범행에 취약한 여성 혼자만 있는 가게들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흉기인 망치를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강도살인미수죄의 경우 피해자 K씨가 자신의 얼굴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미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려 했고, 이로 인해 아직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실명에 이를지도 모를 중상을 가해 사망의 결과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고, 또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H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범행수법 및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3년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H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에 취약한 여성 혼자만 있는 가게를 범행대상으로 정해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살인미수죄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실명에 이를지도 모른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범행 동기와 수단 그리고 결과 등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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