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아냥댄 네티즌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경찰관에게 ‘머리 벗어진 놈’이라고 대든 50대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먼저 J(59)씨는 지난해 8월 19일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무전취식 사건으로 출동해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경찰관 P경사에게 술에 취해 끼어들었다.
이때 P경사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J씨는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머리 벗어진 놈아”라고 욕설과 함께 대들었다.
이로 인해 J씨는 경찰관 P경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J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2010고정7220)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업주와 손님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포함한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2월 인터넷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게 무죄를 선고(2010고정3887)했다.
K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지만,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신체적 특징이나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히 이 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머리’는 무죄 vs ‘머리 벗겨진 놈’은 유죄
“대머리는 표준어로 비하 뜻 없어” vs “머리 벗겨진 놈은 신체적 약점으로 모욕” 기사입력:2011-04-27 2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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