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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세부정보 및 보장 내용

기본 정보요약

보험상품명
삼성 인터넷NEW연금보험(2401)(무배당)
보험계약,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가입연령
20세 ~ 최대 65세
보험료 납입기간
  • 5, 7, 10~20년납, (연금개시나이-3)세납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월납
  •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가입한도
  • (60세 미만) 10~100만원
  • (60세 이상) 15~100만원
연금지급개시 나이
  • 45세~80세(연단위로만 선택가능)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 및 연장 가능
연금 지급방법
  • 종신연금형
  •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 상속연금형
  • 조기집중연금형
  •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 부부형)
  • 최초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
  • 연금개시나이는 연금개시전 변경 가능

보장내용 예시

주 보험 보장내용

연금지급 개시 전

가. 중증재해장해 보험금

연금지급 개시 전 중증재해장해
지급사유 피보험자재해 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1,000만원 X 장해지급률

나. 사망보험금

연금지급 개시 전 사망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시 지급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시 지급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사망시 지급액」은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시 지급액」에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추가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연금지급 개시 후

가. 종신연금형

주 보험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연금형 보장내용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나.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주 보험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보장내용
지급사유1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지급금액1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지급사유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지급금액2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다. 상속연금형

주 보험 연금지급 개시 후 상속연금형 보장내용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지급금액 -1차년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1년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단, '1년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2차년도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단, 연금지급개시이후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

라. 조기집중 연금형

주 보험 연금지급 개시 후 조기집중 연금형 보장내용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마. 종신 연금 플러스형(개인형)

주 보험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 연금 플러스형(개인형) 보장내용
지급사유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금액1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지급사유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지급금액2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바. 종신 연금 플러스형(부부형)

주 보험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 연금 플러스형(부부형) 보장내용
지급사유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1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지급사유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지급금액2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연금지급 방법은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3page에서 정하는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으로 함.
  • 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1,000원」으로 함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됨.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5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횟수+1」회차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음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이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하므로, 연금연액이 감소될 수 있음
  •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함
  • 보증지급횟수란 최소보증지급횟수부터 최대보증지급횟수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횟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보증지급횟수 중 “최소보증지급횟수”란 10(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로 함)회를 말하며,“최대보증지급횟수” 100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횟수를 말함
  • 최소보증지급횟수 중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함
  •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10년,15년,20년 또는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10회,15회,20회 또는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함.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함.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연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의 전부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음
  •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의 전부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음
  • 연금연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음
  •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연금수익자가 할 수 있으며,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란 노후설계자금의 수령을 위해 계약자가 「0~50% 범위에서 5% 단위로 선택한 비율」을 말함
  • 계약자가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을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또는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부부형)으로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와 연금수익자가 이미 인출한 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함. 단,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됨
  • 연금수익자는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동안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노후설계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이 경우「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매년(보험연도 기준)최초 4회까지의 인출 및 노후설계자금 잔액을 일시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이란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내에서,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을 말함
  • 16에도 불구하고,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의 종료일에 잔여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함. 단,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에 잔여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함
  •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부부형을 선택시 최소보증지급횟수와 최대보증지급횟수는 주피보험자 기준으로 결정됨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장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유지보너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적립형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 보너스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가산
  •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x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제외)의 합계
주 보험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 연금 플러스형(부부형) 보장내용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보험계약일부터 5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1.0%
보험계약일부터 1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3.0%
보험계약일부터 2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3.0%
  • 연금지급 방법은 연금개시 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생존연금이 지급개시 되는 경우 더 이상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발생하지 않음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적용함
  •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이 이미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가산된 경우에는 이후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변경(단축 또는 연기) 되더라도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사망시 지급액”에 추가하여 지급함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은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적용함

해약환급금예시

  •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 50만원 납입, 종신형 10회 보증, 세전 기준

현재공시이율 연복리 2.8% 가정시

해약환급금 : 2019.01 공시이율 연복리 3.0% 가정 시(기간, 월 34만원 기준)
기간 월 50만원 기준
보험료 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500,000원 1,505,790원 100.3%
6개월 3,000,000원 3,015,940원 100.5%
9개월 4,500,000원 4,527,730원 100.6%
1년 6,000,000원 6,040,120원 100.6%
2년 12,000,000원 12,091,000원 100.7%
3년 18,000,000원 18,154,320원 100.8%
4년 24,000,000원 24,299,040원 101.2%
5년 30,000,000원 30,913,440원 103.0%
6년 36,000,000원 37,413,050원 103.9%
7년 42,000,000원 44,094,640원 104.9%
8년 48,000,000원 51,085,140원 106.4%
9년 54,000,000원 58,271,380원 107.9%
10년 60,000,000원 67,458,820원 112.4%
11년 60,000,000원 69,310,720원 115.5%
12년 60,000,000원 71,214,480원 118.6%
13년 60,000,000원 73,171,530원 121.9%
14년 60,000,000원 75,183,390원 125.3%
15년 60,000,000원 77,251,580원 128.7%
16년 60,000,000원 79,377,670원 132.2%
17년 60,000,000원 81,563,300원 135.9%
18년 60,000,000원 83,810,120원 139.6%
19년 60,000,000원 86,119,860원 143.5%
20년 60,000,000원 90,294,270원 150.4%
21년 60,000,000원 92,785,200원 154.6%
22년 60,000,000원 95,345,890원 158.9%
23년 60,000,000원 97,978,270원 163.2%
24년 60,000,000원 100,684,360원 167.8%
25년 60,000,000원 103,466,220원 172.4%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75% 가정 시

해약환급금 :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 가정 시(기간, 월 34만원 기준)
기간 월 50만원 기준
보험료 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500,000원 1,505,690원 100.3%
6개월 3,000,000원 3,015,650원 100.5%
9개월 4,500,000원 4,527,240원 100.6%
1년 6,000,000원 6,039,400원 100.6%
2년 12,000,000원 12,089,390원 100.7%
3년 18,000,000원 18,150,510원 100.8%
4년 24,000,000원 24,285,830원 101.1%
5년 30,000,000원 30,886,220원 102.9%
6년 36,000,000원 37,368,120원 103.8%
7년 42,000,000원 44,028,270원 104.8%
8년 48,000,000원 50,993,360원 106.2%
9년 54,000,000원 58,149,990원 107.6%
10년 60,000,000원 67,303,430원 112.1%
11년 60,000,000원 69,117,330원 115.1%
12년 60,000,000원 70,981,120원 118.3%
13년 60,000,000원 72,896,160원 121.4%
14년 60,000,000원 74,863,870원 124.7%
15년 60,000,000원 76,885,690원 128.1%
16년 60,000,000원 78,963,110원 131.6%
17년 60,000,000원 81,097,660원 135.1%
18년 60,000,000원 83,290,900원 138.8%
19년 60,000,000원 85,544,460원 142.5%
20년 60,000,000원 89,660,000원 149.4%
21년 60,000,000원 92,088,360원 153.4%
22년 60,000,000원 94,583,500원 157.6%
23년 60,000,000원 97,147,250원 161.9%
24년 60,000,000원 99,781,510원 166.3%
25년 60,000,000원 102,488,210원 170.8%

최저보증이율 가정 시

해약환급금 : 최저보증이율 가정 시(기간, 월 34만원 기준)
기간 월 50만원 기준
보험료 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500,000원 1,502,050원 100.1%
6개월 3,000,000원 3,005,670원 100.1%
9개월 4,500,000원 4,509,900원 100.2%
1년 6,000,000원 6,014,360원 100.2%
2년 12,000,000원 12,032,690원 100.2%
3년 18,000,000원 18,051,120원 100.2%
4년 24,000,000원 24,069,550원 100.2%
5년 30,000,000원 30,387,970원 101.2%
6년 36,000,000원 36,411,750원 101.1%
7년 42,000,000원 42,438,490원 101.0%
8년 48,000,000원 48,572,460원 101.1%
9년 54,000,000원 54,758,750원 101.4%
10년 60,000,000원 62,806,910원 104.6%
11년 60,000,000원 63,084,450원 105.1%
12년 60,000,000원 63,363,380원 105.6%
13년 60,000,000원 63,643,700원 106.0%
14년 60,000,000원 63,925,420원 106.5%
15년 60,000,000원 64,208,550원 107.0%
16년 60,000,000원 64,493,100원 107.4%
17년 60,000,000원 64,779,070원 107.9%
18년 60,000,000원 65,066,470원 108.4%
19년 60,000,000원 65,355,310원 108.9%
20년 60,000,000원 67,445,590원 112.4%
21년 60,000,000원 67,745,980원 112.9%
22년 60,000,000원 68,047,860원 113.4%
23년 60,000,000원 68,351,260원 113.9%
24년 60,000,000원 68,656,170원 114.4%
25년 60,000,000원 68,962,610원 114.9%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세전 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해당연도의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연계약해당일 기준)을 포함한 금액이며, 연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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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100만원

수령액 100만원 기준: 과세,비과세 실수령액 비교 이미지
일반 과세 적용 수령액
실 수령액 : 84만 6천원(이자소득세 15만 4천원)
비과세 적용 수령액
실 수령액 : 100만원

수령액 300만원

수령액 300만원 기준: 과세,비과세 실수령액 비교 이미지
일반 과세 적용 수령액
실 수령액 : 253만 8천원(이자소득세 46만 2천원)
비과세 적용 수령액
실 수령액 : 300만원

수령액 500만원

수령액 500만원 기준: 과세,비과세 실수령액 비교 이미지
일반 과세 적용 수령액
실 수령액 : 423만원(이자소득세 77만원)
비과세 적용 수령액
실 수령액 : 500만원

해약환급금 예시

4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5년납, 월 30만원 납입 (세전 기준)

현재공시이율 연복리 2.8% 가정시

해약환급금 예시(현재공시이율 연복리 2.8% 가정시)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00원 3,445,040원 95.6%
3년 10,800,000원 13,445,040원 95.6%
5년 18,000,000원 18,288,260원 101.6%
10년 18,000,000원 20,857,840원 115.8%
20년 18,000,000원 20,857,840원 115.8%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0% 가정시

해약환급금 예시(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25% 가정시)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00원 3,462,300원 96.1%
3년 10,800,000원 13,445,040원 95.6%
5년 18,000,000원 18,288,240원 101.6%
10년 18,000,000원 20,607,940원 114.4%
20년 18,000,000원 20,857,840원 115.8%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해약환급금 예시(최저보증이율 가정시)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00원 3,439,140원 95.5%
3년 10,800,000원 13,445,040원 95.6%
5년 18,000,000원 17,723,070원 98.4%
10년 18,000,000원 18,800,710원 104.4%
20년 18,000,000원 20,857,840원 115.8%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세전 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 30만원 납입 (세전 기준)

현재공시이율 연복리 2.8% 가정시

해약환급금 예시(현재공시이율 연복리 2.8% 가정시)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00원 3,351,630원 93.1%
5년 18,000,000원 17,797,280원 98.8%
10년 36,000,000원 38,787,490원 107.7%
20년 36,000,000원 38,787,490원 107.7%
25년 36,000,000원 38,787,490원 107.7%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0% 가정시

해약환급금 예시(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0% 가정시)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00원 3,351,630원 93.1%
5년 18,000,000원 17,797,280원 98.8%
10년 36,000,000원 38,787,490원 107.7%
20년 36,000,000원 38,787,490원 107.7%
25년 36,000,000원 38,787,490원 107.7%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해약환급금 예시(최저보증이율 가정시)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00원 3,329,240원 92.4%
5년 18,000,000원 17,247,600원 95.8%
10년 36,000,000원 36,114,120원 100.3%
20년 36,000,000원 38,787,490원 107.7%
25년 36,000,000원 38,787,490원 107.7%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세전 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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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요건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 계약기간 : 10년 이상
  • 납입기간 : 일시납 or 월납(5년납 미만)
인당 저축성 월보험료
합계 150만 이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5년납 이상 월납 & 월보험료 균등
  • 인당 월 납입한도 : 월 150만원
    연간 납입한도 : 년 1,800만원
    (기본납 + 추가납입보험료 포함)
  • 기본 보험료 선납기간 6개월이내
종신형연금보험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 만 55세 이상 지급, 종신형연금
  • 중도해지 불가
  • 보증기간 ≤ 기대여명
  •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불가
  • 사망시 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 매년 연금액 세법상 규정된 한도내 수령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상해보험금 등

상기 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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