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교사가 스승으로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져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1991년부터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한 A씨는 S중학교에서 주당 20시간의 수학수업과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학생생활지도 등 업무를 총괄했다.
A교사는 2012년 7월 교장에게 학생생활인권부장 보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9월 개최된 학폭위에서는 금품을 갈취한 가해학생 6명에 대해 전학조치가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A교사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A교사는 2012년 7월말 건강검진결과, 스트레스 지수 및 저항도, 피로도 등에서 정상(양호) 판정을 받았다. A교사는 2012년 1학기까지는 복수담임제에 의해 2학년 담임 업무를 담당했으나, 2학기에는 복수담임제가 운영되지 않아 담임 업무를 맡지 않았다.
그런데 A교사는 2012년 9월 S중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망인의 유족이 관할 교육청 교육장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극단적인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유족은 “망인의 담당과목이 수학이었고 학생생활인권부장 업무를 처음 수행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 망인의 사망 직전 제6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가해 학생이 다수였고 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고, 회의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 망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혹한 조치가 내려졌다. 망인에게 공무상 스트레스 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망인 A씨의 처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망인 A씨의 처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4732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무상재해”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교사로서 21년간 근무하다가 2012년 3월 학생생활인권부장을 처음 맡아 학생생활지도와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등 면담과 진술서 작성, 학폭위 개최 준비와 회의 참가, 학폭위에서 의결된 조치의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망인은 교장에게 학생생활인권부장을 그만 둘 의사를 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2년 9월 개최된 학폭위에서 망인의 의견과 달리 가해학생 6명 전원에 대해 무거운 징계인 ‘전학조치‘가 내려진 바람에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스승으로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학폭위 일부 위원의 참가 자격에 관한 분쟁까지 발생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망인은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우울증세 등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망인은 9월 17일 출근해 학폭위 위원장에게 학폭위 결정과 관련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곧바로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만한 동기나 다른 사유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됐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사회평균인 또는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도저히 감내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공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상 재해에서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학교폭력 업무 교사 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스승으로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져 자살” 기사입력:2016-02-14 1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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