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단체, 헌재 비판한 권영국 법정소동 기소한 검찰에 항의 성명

기사입력:2015-04-09 20:23:47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하자,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라고 외친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일본 변호사단체가 항의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한 것이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것이다. 일본 변호사단체는 항의 성명을 통해 검찰에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소 철회를, 법원에는 부당하게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의 선고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산결정이 나자 헌재 대심판정에 있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오늘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일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법정소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정 선고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읽은 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재판 종료를 하기 전에 권 변호사가 큰 소리로 외쳐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권영국변호사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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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대표간사 니와 마사오)은 9일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헌법재판소를 한국 민주화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금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다른 헌법에 터잡은 우리들에게도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및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품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 내 발언은 결정 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바가 없을뿐더러, 그 내용 또한 법률가로서의 양심의 표현으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단죄돼야 할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권영국 변호사는 오랜 시간 민변 노동위원장으로서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연구ㆍ교류를 거듭해 온 법률가이며, 동시에 민주적 사회를 희망하고 이를 향해 전진하려는 뜻을 함께 하는 친구”라고 소개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그러면서 “권영국 변호사가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에 항의하며, 검찰에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소의 철회를, 법원에는 부당하게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의 선고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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